비트코인으로 재산 은닉한 고액 체납자 2416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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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재산 은닉한 고액 체납자 2416명 덜미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3월 15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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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례(국세청 제공)
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례(국세청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해 강제징수에 나섰다.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정부 부처 중 첫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가운데 222명은 다른 재산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 조사를 실시 중이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와 25일까지 납부 일정을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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