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이달 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2010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67만 가구에 우편, 전화, 이메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달 중순부터는 추가 수급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신청 기한을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달 중 신청해야 한다.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 등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자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됐는지 여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요건을 갖췄으면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 및 야간에도 신청서를 접수 한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담당자와 직접 통화가 되는 '무인전화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신청자의 신고 편의를 돕는다.
신청자가 신청안내문 하단 '전화문의'란의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 개인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문자전용 번호(013-3366-××××)로 송신하면, 담당자가 추후 전화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다.
일반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이나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