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부당인출 예금 환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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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부당인출 예금 환수 결정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27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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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 이전 부당 인출된 예금이 전액 환수된다.

금융감독원은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예금 환수 조치의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방침이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부산 현지에서 저축은행 부당인출 금액을 가리고 있다. 아울러 영업정지된 다른 저축은행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총 3588건에 177억원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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