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쟁이들에겐 4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직장인들이 4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들고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반영된 액수를 보며 한숨을 몰아쉬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전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1072만명을 대상으로 1조4533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덜 낸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5550원씩(50%는 기업부담, 50%는 본인부담) 추가로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들의 건보료는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전년 급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5.64%를 적용해 매월 일정액을 징수하는 시스템이다.
직장생활 13년차인 A(39)씨는 전달에 15만4천원가량이던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17만8천원으로 늘어난 것과, 건강보험정산분으로 무려 9만7천원이 부과되어 깜짝 놀랐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매년 이맘때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올해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건보료 정산 충격은 다른 해에 비해 훨씬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여금·성과급 등 형태의 소득이 늘어난 회사가 많아 건보료가 인상된 직장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