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보험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는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를 제공토록 했다고 5일 밝혔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기존의 복잡한 상품설명 단계를 간소화하고 중복되는 확인사항은 최대한 생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명, 체크, 덧쓰기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실손보험과 변액보험은 16개와 15개에서 12개씩으로,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13개에서 11개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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