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 "실손보상 원칙, 보험금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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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 "실손보상 원칙, 보험금 못 줘"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3월 31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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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통신판매' 설명 불충분…보소연 "소비자 주의"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AXA다이렉트보험이 불충분한 상품 설명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손해보험의 경우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 금액 이상은 보상받을 수 없지만 관련 설명이 누락된 정황이 포착됐다.

 

'통신판매'를 통한 보험 가입 시 보험금 지급 요건 등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 전문가들은 '청약철회', '품질보증제' 등 소비자 권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례보상? 설명도 제대로 안 하는데 소비자가 어떻게 아냐"

  

배모(대구시 달서구)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며칠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 2009 AXA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이하 AXA보험)에 가입한 배씨는 업체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배씨가 AXA보험에 가입하기 전 계약한 타 보험사의 상해보험을 통해 입원비 등 보험금을 이미 지급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AXA다이렉트보험 측은 손해보험의 '비례보상' 규정을 앞세웠다. 배씨가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에 여러 개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각 보험사들이 분담해 지급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3개의 손해보험에 가입한 A씨가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각 보험사로부터 100만원씩 300만원을 받을 수는 없다. A씨가 받는 보험금은 각 보험사들이 일정 비율로 분담해 지급한 100만원이 전부다.

 

배씨는 업체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보험 가입 시 이러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이 배씨의 주장이다.

 

배씨는 "비례보상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 소비자가 어떻게 알 수 있냐""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만큼만 약관을 설명하고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전문용어를 쓰면서 ''라는 대답만 유도해 가입하게 만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AXA다이렉트보험은 상품 판매시 비례보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음은 물론, 의료비 중복보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상품 판매 시 비례보상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이는 우리 회사만의 규정이 아니라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부분"이라며 "이러한 내용은 보험약관에도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배씨가 가입한 타사 보험에 의료비 보장이 포함돼있고 AXA보험에도 의료비 보장이 포함돼 있다""의료비는 이미 타사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중복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 전문가들도 AXA다이렉트의 주장에 힘을 실어 소비자들의 주의의무에 경종이 울렸다. 보험 가입 시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2003년 이후부터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이 적용된다""의료비 등을 중복 보장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텔레마케팅 등 '통신판매'로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업체 측이 상품의 장점만 강조해 현혹되기 쉽다"고 밝혔다.

 

통신판매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30일 내에는 무조건 계약을 철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즉시 해지하라는 부연이다.

 

또 그는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빠졌거나 약관 및 청약서 전달, 상품의 주요 내용 설명이 이행 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3개월 이내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소비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에만 급급한 보험사들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소비자 스스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 나왔다.

 

한 소비자는 "보험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설명만 제대로 이뤄져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각종 마찰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추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 하기 전 소비자가 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수 밖에 없다""품질보증제도나 청약철회 제도를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겠다"고 말했다.

 

 

◆  "소비자 의사표시 적극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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