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일이 30일 이내로 의무화되고 각종 축하금ㆍ위로금 성격의 특약 판매가 중단된다.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대폭 개선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선 내용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 조사, 의료기관 감정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기존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지급 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지급예정일 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지급 예정일이 무한정 늦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음 달부터 운전자보험의 각종 축하금ㆍ위로금과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 등 각종 특약 판매도 중단된다.
손해보험사들은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원리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불필요한 특약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위로금, 사고보상위로금, 면허정지ㆍ취소위로금, 주차장 및 단지 내 사고위로금, 자동차사고 치아 보철지원금 등이 해당된다.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하면 100만~300만원의 축하금을 주던 골프보험의 홀인원과 알바트로스 축하금도 없어진다.
이런 특약은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았고, 실제로 골프장에서 캐디와 고객이 모의해 축하금을 타다 적빌된 일도 있었다.
또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하면 그동안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교통상해입원일당, 상해장기입원비(31일 이상), 가사지원금(교통상해 4일 이상 입원) 등의 면책사항에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조항이 사라진다.
그동안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대폭 개선된다.
뇌사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급여금이 확대되고 조산원이 출산 관련 특약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11개 조항의 불합리한 약관 내용이 바뀐다.
이들 약관 변경을 두고 기존 계약자도 다음 달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개선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료가 올라가면 모르지만, 이번에는 보험료 변화가 없다"며 "같은 보험료를 내고 다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므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기존 계약에도 똑같이 발생분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법이나 시행령을 새로 만들 때도 만드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기존에 이런 일로 소급적용을 한 경우가 없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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