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기 납입부담 보험관리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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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기 납입부담 보험관리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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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물가상승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 지더라도 다시 가입할 수 없는 보험 상품, 가입 후 건강이나 직무 변한 경우는 해지하지 않는 편이 좋다.

 

또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나 실효 등을 이용해 납입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5일 소비자들이 물가상승으로 보험료 내기가 어려운 경우 보험계약을 관리하는 5대 요령을 소개했다.

 

보험연맹은 사정이 생겨 꼭 보험해약을 해야 한다면 투자, 저축, 연금, 종신, 정기보험 순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해지를 해야한다면 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 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세제혜택 개인연금상품은 소득공제를 고려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해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해약은 투자형 상품,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종신보장, 정기보험(필수생계형) 순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보험사가 해약을 권유하는 보험계약, 나이가 많아져 재가입하지 못하는 계약, 보험사가 불리하다고 판매 중지한 상품 등 다시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안 된다.

 

특히 가입 시 사무직 등 위험이 낮은 직업이었으나 생산직 등 위험이 큰 직업으로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뀌면 해약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위험이 큰 직업은 보험가입금 한도에 제한을 받거나 보험료가 비싸며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

 

보험료 내기가 어려우면 자동대체납입제도, 감액완납제도,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를 줄인 만큼 일부 가입금액을 해약 처리하거나 보험료를 줄여 완납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신 보장금액은 낮아진다.

 

보험을 해약하지 말고 실효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여유가 생기면 부활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목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을 하거나 약관대출을 받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약관대출이자는 밀려도 연체이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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