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금융소송 피해자에 무담보, 무이자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비자연대은행이 개설됐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와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의 소송 남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들이 소송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무보증 소액대출 기관인 소비자연대은행을 공식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피해 소비자는 변호사 소송비용을 선지원 받고 승소 후 이자 없이 반환하면 된다.
보소연에 따르면 그간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계약상의 하자를 트집잡거나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하다 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민사조정, 채무부존재소송 등을 제기해 왔다. 법적 지식, 시간과 경제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보험사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악용해왔다는 보소연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연대은행은 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당연히 보험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전문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송피해자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비자연대은행이 해당 변호사에게 소송수임료를 지급하는방식이다. 승소 후 변호사가 금융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수령하면 소송비용은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면 된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소비자연대은행의 출범으로 그 동안 소송을 악용해온 보험사들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소송을 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하지 못했던 소비자도 구제받을 수 있어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