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암은 맞지만 보험금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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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암은 맞지만 보험금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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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아닌 '조직검사' 기준…소비자 '주의'를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암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아닌 '조직검사결과'에 따른 진단확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의사로부터 '암진단'을 받고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암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지급 기준을 두고 혼동된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국내 보험사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이러한 약관 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체국, '방광암' 진단에 '상피내암' 보험금 지급?

 

두모씨는 최근 방광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마쳤다. 우체국 암보험 가입자인 두씨는 수술 후 보험금 수령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문의했다.

 

우체국보험의 약관대로라면 두씨는 158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두씨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474만원에 불과했다. 보험사 측이 방광암 진단을 '일반암'이 아닌 '상피내암'으로 분류한 탓이다.

 

상피내암은 사람 몸의 모든 표면을 덮는 세포층인 상피에만 발병, 세포주위의 다른 조직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로 ' 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두씨의 진단 결과를 일반암에 비해 '경미한' 상태로 판단,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다.

 

두씨는 "분명 의사에게 '상피내암'이 아닌 '방광암' 진단을 받았다""우정사업본부는 잘못을 시인하고 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곳 관계자는 "두씨의 경우 진단서상에는 '방광암'이라고 표기돼 있었지만 조직검사서에는 '상피내암'으로 표시돼 있었다""진단서 상의 내용과 조직검사 결과가 달라 대한병리학회에 의료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상피내암'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도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자문결과를 받았다는 부연이다.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가 다른 경우가 간혹 있다""약관에 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조직검사를 기초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상피내암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보험 전문가들도 우체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 소비자들의 주의의무에 경종이 울렸다. 

 

진단서-조직검사 달라…"보험금 지급은 조직검사 기초"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암보험은 약관상에 병리전문의의 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있다""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암보험 약관은 국내 보험사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암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소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감지됐다.

 

한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당시 일반암 진단과 상피내암진단에 따라 보험금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 받지 못한 것 같다""조직검사결과가 암보험금 지급 기준이라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비자는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입게 되는 것 같다""진단서를 보고 암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줄 알았는데 조직검사 결과는 또 다를 수 있다고 하니 조금 혼동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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