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피하지 못한 '보이스피싱'…피해액 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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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피하지 못한 '보이스피싱'…피해액 450억원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07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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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자구적 대책 마련 필요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최근 4년간 새마을금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450억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인원은 총 7996명이다. 누적 피해액은 450억 규모로 연평균 112억 이상의 금액이 사기로 인해 사라지고 있었다.

이 기간동안 보이스피싱 시기에 악용된 대포통장 발급 건수는 1만8145건으로 연평균 4500여개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지난 한 해에만 5867건으로 연평균을 넘어섰다.

피해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6%(2925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2171명, 60대 1848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대 미만이 총 5명으로 나타나 아이들에게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기관·공공기관·지인 사칭으로 이뤄지는 사기수법이 대부분이었다.

사기범은 문자,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대출 진행비와 수수료 입금을 유도하고 범인 검거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취할 경우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와 해킹으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인 사칭으로 통화가 어렵다는 상황을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소액을 요청해 큰 의심없이 송금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새마을금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새마을금고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 뿐만 보이스피싱 제로를 위한 자구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지적에 대해 뼈 아프게 생각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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