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이사업체 맡겼다가 살림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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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이사철 파손-분실-작업지연 일쑤…계약서 꼼꼼히 작성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일부 영세 이사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 측 과실로 인한 바닥 등 실내 장식 파손, 이삿짐 분실, 작업 지연 등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규모가 작은 업체들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무허가 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 각종 특약사항을 분명히 기재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이사 서비스, 동네 구멍가게 수준 이하"

 

A씨는 최근 충청남도에서 부산시로 이사를 하기 위해 전원주의 하하이사서비스를 이용했다. A씨는 오전 730분부터 이사 작업을 시작하면 오후 2시경 부산에 있는 새 집에 이삿짐이 도착한다는 업체 측의 설명을 믿고 일을 맡겼다. 짐이 도착할 시간에 맞춰 A씨의 배우자와 어머니는 부산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짐을 부산으로 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됐다. 업체 측으로부터 이삿짐을 운반하던 차량에 문제가 발생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춰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사고로 부산에서 이삿짐을 기다리던 A씨의 어머니는 언제 도착할지 모를 짐 때문에 다섯 시간 가량을 빈집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다. 이삿짐을 새 집에 내려놓은 시각은 오후 11. 짐 정리까지 업체 측이 해주는 포장이사를 의뢰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진 탓에 정리는 고스란히 A씨의 몫이 됐다.

 

A씨는 업체 측의 과실로 이사 작업이 지연된 데 따른 불만을 제기했지만 업체 직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응대했다.

 

A씨는 "연기자 전원주씨의 이름을 건 업체라 믿고 맡겼다""이사 서비스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도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불쾌해 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이사컴을 이용한 B씨도 피해를 호소하기는 마찬가지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실내 온돌마루가 100여장 가까이 파손됐기 때문이다.

 

업체 측은 8번에 걸쳐 하자 보수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 소비자원 "업체 선정 주의, 계약서 꼼꼼히 작성" 당부

 

B씨는 "온돌마루 1장당 수리비가 2~25000원 가량 발생하는데 100여 장의 바닥에 문제가 생겼다""이사컴은 보수를 약속했지만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답답해했다.

 

이사 서비스업체들의 행태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들은 <컨슈머타임스>를 비롯 소비자 관련 단체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호소했다. 이사 과정에서 가구 및 생활용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피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 측은 이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업체 선택, 계약서 작성 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사업체들이 인터넷상에 난립하고 있는데 이 중 관할 관청의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곳 도 있다""무허가 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시 보상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 업체 선택 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사 일자, 작업 인원, 정리정돈 단계 등 특약사항과 책임여부를 분명히 기재해야 한다""이사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분실되거나 훼손된 물건이 없는지 소비자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량' 이사업체들에 대한 불만 여론이 감지됐다.

 

한 소비자는 "이사업체를 믿고 짐을 맡겼는데 분실 사고 시 '나 몰라라'식의 태도에 분통이 터진 경험이 있다""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 처리까지 해 줘야 하는 것이 업체 측의 의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불량 이사업체에 당하지 않으려면 소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업체들의 횡포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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