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보험소비자연맹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17일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에 '차량수리비 정률제'와 '교통법규위반자 할증연장' 정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차량 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현행 5만원에서 20%, 30% 등 비례 방식으로 바꾸면 소비자 부담이 2600억원 정도 늘어난다"며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할증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도 3400억원 이상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근본 원인은 보험금 누수"라며 "허위환자와 초과진료, 과잉수리 등 허술한 보험금 지급시스템을 제대로 재정비해야만 손해율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수리비 정률제와 법규 위반, 무인속도위반 2년 할증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불매운동, 서명운동, 위헌소송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자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간과 대상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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