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남편을 돕고자 경쟁관계에 있는 시동생 측의 인터넷 개인정보를 빼내 사생활을 캐려 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H그룹 회장의 맏며느리 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0월 모 회계법인 사무장 백모씨에게 부탁해 심부름센터를 통해 손아래 동서와 시매부(시누이 남편)가 가입한 인터넷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시동생 등과 그룹 경영권을 다투던 남편이 회장인 시아버지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 경쟁상대측의 불륜관계 등 약점을 캐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같은 시기 동서 등이 가입한 H은행에서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타인의 인터넷 개인정보를 유출한 심부름센터 대표 김모씨와 백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명의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넘긴 H은행 직원 원모씨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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