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가맹점 범위가 내년 1월부터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중소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재 매출액의 2.0~2.1%에서 1.0% 이하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매출액 규모가 큰 일반 가맹점의 경우 전업카드사는 2.2~2.5%인 수수료율을 1.7% 이하로, 겸영은행은 2.0~2.1%인 수수료율을 1.5%포인트 이하로 평균 0.6%포인트씩 인하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신용카드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개발 확대, 카드사 출금수수료 합리화 등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자금조달 비용과 대손비용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키로 했다"며 "가맹점들이 연간 2천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 범위도 오는 5월부터 1억2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한 뒤 내년 1월에는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3~3.6% 수준이나 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면 2.0~2.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특히 전통시장 내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은 1.6~1.8%로 더 낮다.
금융당국은 중소 가맹점 범위가 확대되면 17만개의 가맹점이 추가로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연간 부담이 총 710억원, 가맹점당 42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과 협조해 매년 6월과 12월 등 2차례 중소 가맹점 명단을 갱신할 계획이다. 중소 가맹점 기준을 충족함에도 인하 대상에서 빠질 경우 금감원이나 여신협회,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연락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소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에 중소 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체감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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