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서울우유의 일부 유리병제품에서 유리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물질을 신고한 소비자와 해당 업체가 보상방법을 두고 팽팽한 신경싸움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식품제조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물질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확한 정의와 피해보상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새 나왔다.
◆ 다 마신 두유병 밑바닥에 유리조각 '천지'
A씨는 최근 서울우유 '두잇'을 마시다가 이물감이 느껴졌다. 뱉어 확인 해보니 유리병으로 된 제품의 병 내부가 깨지면서 나온 유리조각 파편들이었다.
유리병의 겉면에는 테이프로 제품 이름이 테이핑돼 있어 옆면에 금이 가 있었음에도 음료가 세지 않았다. A씨가 제품의 하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마신 이유다.
제품 밑 바닥에는 몇몇 유리조각들이 더 눈에 띄었다. 경악한 A씨는 마시다 몇 조각은 삼킨 듯 한 느낌까지 들었다. 제품에 표기돼 있는 '흔들어 드세요'라는 문구는 꺼림직하게 다가오기 까지 했다.
곧장 서울우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은 A씨. 업체 측은 병원에 가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이직한지 얼마 안된 회사에서 시간을 빼는 일은 쉽지 않았다. A씨는 업체 측에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상태다.
씨는 "유리 조각을 자칫 먹기라도 했다면 잘못돼 목숨이 위험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 도 있지 않느냐"고 합의금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태까지 기업들은 이물 사고가 일어 날 때마다 소비자에게 음료수 몇 박스 혹은 검사 진료비 등으로 때우는 안일한 행동들로 사건을 무마해 왔다고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선례를 만들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자는 차원의 합의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우유 측은 과도한 요구라고 보고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소비자 "1천만원 달라" vs 서울우유 "규정에 없다" '팽팽'
서울우유 관계자는 먼저 "제품이 유리병으로 된 제품이라 유리조각이 들어 갈 개연성은 있다"며 "제조나 유통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물질 사고는 없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발생하게 돼 안타깝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합의가 잘 안되고 있다"며 "식약청의 이물질 유입 원인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 이므로 그에 따라 법에 맞춰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이물질이 발견됐을 시 소비자 신체에 탈이 나지 않은 한 환불 또는 1대 1 현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전적 보상은 현생 보상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과 업체 사이에서 보상과 관련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기 까지 상당기간 파열음을 내는 사례는 찾아보기 쉬운 흔한 사례다.
업계 관계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다 명확한 이물관련 보상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에 따라 환불이나 1대 1 현물교환으로는 소비자 클레임이 해결되기 싶지 않다"며 "이물질 혼입은 식품 공정상 100%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물질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소비자 역시 "이물질을 놓고 제조사와 소비자간에는 의견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명확한 피해보상 기준이 없다면 소비자와 업체 간 기운빠지는 힘겨루기만 계속 된 채, 이물사고 역시 줄어들지 않고 이를 악용하는 소비자와 업체가 계속해 양산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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