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MS '양수·양도정책' 달라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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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MS '양수·양도정책' 달라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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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라이선스 한컴은 '빡빡' MS는 '유동적'…양도규정 재정비 시사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사회 전반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한글과컴퓨터(한컴)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소프트웨어와 관련 양수∙양도 정책이 상이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컴은 라이선스의 양수∙양도를 기업 인수나 합병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MS는 사유타성성을 주요골자로 하는 유동적인 라이선스 이관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용자 사이에서는 라이선스의 유동적 사용을 가능케 하자는 목소리가 새 나왔다. 한컴도 부랴부랴 양도 규정 재정비에 들어갔다.

 

 

한컴, 폐쇄적인 라이선스 정책...선의의 피해자 발생

 

#사례1= 지난해 3월 한컴 오피스 2010제품의 라이선스를 구매한 A. 본사가 따로 있긴 하지만 해당 소프트웨어는 지점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에 지점 명의로 구매했다.

 

그러나 최근 A씨의 지점이 분사를 하면서 한컴 오피스 라이선스에 차질이 생겼다. 분사를 하기 때문에 분사하는 곳으로 라이선스의 양도양수를 요청했지만 업체로부터 거절당했기 때문.

 

이 때문에 구매한지 채 일년이 되지도 않았지만 A씨의 지점이 분사하는 바람에 오피스 라이선스도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다.

 

A씨는 "본점으로 등록해서 지점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면서 지점으로 구매한 라이선스는 본사로 이관도 안되고 분사하는 바람에 없어지게 생겼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사례2= 지난해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이전하게 된 B. 법인번호와 사업자번호가 변경돼 한컴 쪽에 정보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기존 라이선스도 인정 불가라는 대답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오피스의 라이선스가 비교적 쉽게 변경됐던 것과는 달라 황당했던 B씨는 업체 쪽에 재차 문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B씨는 업무에서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MS오피스만 사용하기로 했다.

 

B씨는 "기존 라이선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정보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라이선스가 하루아침에 종이조각이 됐다""몇 백만 원을 주고 구매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사용자도 같은데 기존 라이선스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일정한 범위와 방법으로 소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허락 받은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동이 없이 사용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처럼 양수양도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 양수∙양도의 무조건 적인 불가방침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 다는 지적이다.

 

한컴 "양도불가" vs MS "사유 타당하면 인정"

 

한컴 측은 저작권 법 상 라이선스란 이용자가 사용권을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컴 관계자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컴은 기업간 합병이 됐을 경우만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 후 양도를 인정하고 있었다. 기업의 계열분리, 분사 등의 경우는 양도가 불가능하다.

 

MS 측은 타당한 이유가 설명되고 증명되면 양수∙양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MS 관계자는 "기업의 흡수, 합병 등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양수양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컴은 소프트웨어는 한글, 넥셀, 슬라이드 등이며, MS는 워드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이다.

 

이용자들의 소프트웨어 양수양도 불가에 대한 불만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한 이용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기업의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 가능한 것 아니냐""수백만 원이나 하는 라이선스가 기업의 불가피한 변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한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싶어도 너무 인색한 운영에 불편할 때가 많다""그래서 상대적으로 편리한 MS를 더 찾게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컴은 이 같은 이용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양도 규정 재정비를 예고 했다.

 

한컴 관계자는 "라이선스 정책의 효율적 변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기업의 특성 및 시장사항을 적극 고려해 양도관련 예외사항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절차 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해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정책으로 사규를 재정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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