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자체 최초 '경비원 인권조례' 제정
상태바
고양시, 지자체 최초 '경비원 인권조례' 제정
  • 김민정 기자 kmj_cs@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2일 14시 1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민정 기자] 최근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태와 관련해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사건처럼 계약관계를 이용한 갑질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개선이 불가하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경비원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의 자격기준과 지도‧감독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전무하다. 

또한 경비원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도 보장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중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주휴일, 연장수당 규정의 예외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비원들은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이중법'을 함께 적용받고 있어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된다는 평가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순찰, 관리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관리는 이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경비원은 분리수거, 택배, 주차관리 등 온갖 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과 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사용자에게 함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울러 고양시에서는 무료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찾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에게 연 1회 인권교육도 실시한다.

만약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자체 최초의 경비원 보호조례가 될 전망이다. 시는 충분한 검토로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