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값비싼 그릇을 충동구매 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최근 전철역 부근에서 30만원짜리 그릇 세트를 충동구매 했다. 구입 당시 불 위에 바로 얹어 요리할 수 있는 게르마늄 접시라고 했지만 본사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구입한 다음날 바로 본사에 해약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위약금을 요구하며 해약을 거절했다. |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비용 부담없이 반품을 할 수 있고 또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까지 입니다.
철회방법은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 회사에 청약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