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소진정책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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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소진정책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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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땐 수수료 부과… 대한항공은 '고객편의' 차원 패널티 없어 '대비'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좌석 '취소 수수료'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같은 상황에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아시아나항공의 '수수료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채'나 마찬가지인 고객 마일리지를 '수수료' 명목으로 서둘러 소진시키려는 아시아나항공의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아시아나항공 '3000마일리지', 대한항공 ''

 

이모씨는 최근까지 모아온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인천-나리타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다. 현금 결제 대신 45000마일리지를 소진하고 발권 받은 '보너스 항공권'이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비행기 운항 거리에 따라 적립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을 여행할 경우 약 12000~14000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씨는 여행 일정이 변경돼 앞서 구입한 '보너스 항공권'을 취소하게 됐다. 이씨는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 내 취소를 요청한 터라 별도의 수수료 없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마일리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씨의 예상은 빗나갔다. 마일리지로 구매한 항공권 취소시 3000마일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항공사측의 규정을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이씨를 더욱 황당하게 한 것은 경쟁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같은 상황에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씨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규정이 왜 이렇게 다른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아니아나항공 측은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좌석이 많지 않아 취소 시 '벌금' 개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동일 노선 내 구간 변경은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보너스 항공권 발권 후 취소하게 되면 국제선의 경우 3000마일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마일리지 좌석 한정…취소 시 패널티" 해명

 

이어 그는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좌석은 소수 한정돼 있어 발권 후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하기로 한 후 약속을 어긴데 대한 마일리지 공제 방식의 '패널티'를 준다는 얘기다.

 

대한항공의 정책은 달랐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보너스 항공권 취소시에도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보너스 항공권 발권 이후 동일 지역, 동일 시즌, 동일 좌석등급으로 여정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항공권을 이용하지 않고 취소할 때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고객 편의' 차원"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고객 마일리지 사용에 대비해 적립하는 충당금은 해마다 느는 추세다. '부채' 성격의 마일리지가 늘어나면 항공사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어 업체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소진을 위한 노력을 펼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수수료 정책'이 업체 위주의 마일리지 소진을 위한 '꼼수'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고객 위주의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소비자는 "보너스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인데 아시아나항공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어떤 방법으로든 마일리지를 소진하게 만들어 자사의 부담을 줄이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기 전에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좌석 수를 먼저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객 위주의 마일리지 소진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되면 아시아나항공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먼저 나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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