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비가 저렴하다는 업체 측의 광고만 보고 제품을 사용하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피해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측은 '일반용' 전기 사용기준만 강조, 누진세가 적용되는 가정에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때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될 수 있다는 안내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속았다'는 식의 불만여론이 적지 않다.
◆ "광고 믿고 제품 사용했다간 전기요금 때문에 '욕' 나와"
#사례1= A씨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대비해 대웅모닝컴의 '전기히터'를 구입했다. 하루 8시간 히터를 가동해도 일일 전기요금이 896원에 불과하다는 제품 광고가 A씨의 귀를 솔깃하게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방송인 이상벽씨가 제품 광고 모델로 등장해 A씨의 구매욕을 더욱 자극시켰다.
그런데 한달 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본 A씨는 깜짝 놀랐다.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제품을 사용한 A씨에게 청구된 전기요금은 50여 만원이 훌쩍 넘었다. 전력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누진세' 때문이었다.
A씨는 "광고만 믿고 제품을 가정집에서 사용했다간 전기요금 때문에 '욕' 나올 것"이라며 "이상벽씨가 광고하는 대웅모닝컴(제품)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 측은 하루 6시간 사용시 전기료는 단 336원에 불과하다고 광고했다.
그런데 B씨는 업체 측이 강조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업체가 제시한 전기요금 계산 기준에서 '누진세 미적용'이라는 작은 글씨의 안내문구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B씨는 곧 제품 구매 사실을 후회했다.
인터넷 포털싸이트 게시판 등에는 이 같은 피해사례가 적지 않았다. 제품 판매 시 누진세가 적용되는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 단가로 1일 전기요금을 계산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 소비자원 "업체 광고 문제 가능성"
예를 들어 시간당 1.5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전기히터를 하루 8시간씩 30일간 사용하면 전력사용량이 360kW에 이른다. 업체 측의 기준에 따라 겨울철 일반용 전기 단가 74.7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전기요금은 26892원이 나와야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일반 가정이 평소 사용하는 전력은 300~400kW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전기히터가 소모하는 전력량 360kW를 더하면 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은 약 700kW에 달한다.
주택용 전기단가로 계산해 누진세를 적용하면 실제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대략 20만원을 넘어 선다는 얘기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는 전력사용량에 따라 100kWh 간격으로 단가가 달리 적용된다.
하지만 업체 측의 제품 광고에는 '누진세 미적용', '가정에서 사용시 누진세 포함될 수 있음' 등의 문구만 작은 글씨로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다.
업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과대광고 의혹'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들이 제품을 광고할 때 누진세 적용 사실을 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광고 시 '누진세'와 관련한 내용이 정확히 명시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은 전열기구를 사용할 때 누진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소비자는 "업체 측의 '초절전' 광고만 믿고 제품을 사용하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며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정확히 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