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정식품이 아이에게 좋은 제품을 먹이고픈 서민부모의 마음을 찢어놨다."
늦둥이 남매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진 박모(40, 부산 사하구)씨는 지난 8월말 거주지 인근 마트에서 정식품의 '베지밀 토들러'(두유)를 구입했다. 인지도가 있는 제품이 아이들이 먹기에 안전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착오였다. 절취선을 따라 제품을 개봉한 후 젖병에 담는 순간 '두유'가 아닌 '두부' 형태의 응고된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예상치 못한 상황전개에 박씨는 서둘러 싱크대에 남은 제품 전부를 쏟아냈다. 처참할 정도로 제품의 부패상태는 심각했다.
◆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박씨는 즉시 정식품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를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 피해사실은 물론 당시 사진까지 촬영해 첨부했다.
이튿날 박씨는 정식품 관계자 A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제품제조와 유통과정에서 작은 구멍(핀홀)이 생기면 제품이 부패될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정식품에 대한 극도의 반감이 박씨를 휘감은 단초였다.
A씨는 "방문해 같은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며 "부패된 제품은 수거해 가겠다"고 통보했다. 박씨는 거부했다.
아이들의 건강이 자칫 상할 수 있었다는 생각과 더불어 '별일 아니라는'식의 무미건조한 태도가 박씨의 심경을 자극했다. 그로부터 3개월 정도가 흐른 11월 현재까지 박씨는 정식품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
박씨는 "(정식품이) 없는 돈이지만 자식의 먹을거리라면 좋은 제품을 먹이고픈 고달픈 서민부모의 마음을 찢어놨다"며 "나 같은 애달픈 피해소비자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식품 측에 원하는 것도 없다. 오직 이번 사건을 모든 소비자들과 계속해서 공유해 나갈 것"이라며 "정식품 측도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응대했다"고 밝혔다.
정식품 측의 추가적인 문제해결노력과 관련한 질문에는 "(앞서 언급한) A씨와의 통화가 전부다. 이후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필요하다면 내 휴대전화의 통화목록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식품 측의 입장은 달랐다.
박씨의 불만을 접수 받은 뒤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전화통화, 방문 등 수 차례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박씨의 거부로 인해 불발에 그쳤다는 반박이다. 박씨와 정식품 중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 거짓해명 '덜미'… "박씨와 다시 접촉할 것"
정식품이었다. "박씨가 통화목록 공개를 불사하고 있다"는 본보의 전언에 사실관계를 실토하는 촌극을 연출한 것.
이 업체 관계자는 "박씨가 오지 말라고 해서 (박씨에게) 연락도, 방문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거부를 한 상황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 관계자는 "왜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느냐"는 질문에 "박씨와 다시 접촉해 보겠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실소가 새나왔다.
주부 박모씨는 "먹는 음식이니 부패가 될 수 있지만 피해 소비자를 '나몰라라'는 식으로 방치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나 같아도 정식품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김모씨는 "아이를 늦게 얻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아이에 대한 애착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박씨)의 마음을 헤아려 성의껏 응대했다면 이렇게 까지 사건이 장기화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통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멸균제품들의 유효기간은 제품생산일로 부터 짧게는 3개월~6개월입니다.
보통은 제조일이 아닌 유효기간의 마지막날을 찍어 놓죠
멸균제품의 경우 상온이송이 되죠 특히나 여름~초가을에 생산된 제품들은 유효기간이 1개월미만으로 남았다면 안사는게 좋습니다..벌써 제조된지 최하2개월이상된 제품인거죠.더구나 상온유통인데 뜨거운여름철날씨를 감안한다면 여름~초가을에 생산된제품은 안사는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