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축구화는 천연잔디에서 신어야 AS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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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축구화는 천연잔디에서 신어야 AS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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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잔디에서 착용하지 않았다고 애프터서비스가 안 된다니…"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나이키에서 만든 운동화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나이키의 무성의한 A/S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더 부추기고 있다.
 

#사례1= 서 모 씨는 지난달 유명 백화점 나이키 매장에서 운동화를 구입했다. 

2개월 정도 착용했는데 뒷굽 에어 부분이 파손이 되어 걸을 때마다 공기가 새는 소리가 나 A/S를 요청했다. 

나이키 매장측에서는 "이 제품은 착하 시 외력 및 충격에 의한 양쪽화 뒷부분 에어솔 손상으로 심의되어 착화부 부주의에 의한 제품의 손상으로 인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보상이 안 된다. 또 신발의 밑창과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교체 및 때움 등의 수선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씨는 "10만원이 넘은 운동화를 2개월만에 버리게 되었다"며 "비싼 가격을 주고 브랜드 제품을 사는 것은 품질 보증기간 내에 제품 하자 시 보상을 받은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례2=  한 모 씨는 나이키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축구화를 22만원에 구입했다. 지금까지 10번 정도 신었는데 '애지중지' 하던 축구화가 갑자기 스터드(축구화의 징)가 부러져 A/S를 요청했다. 

그런데 약 3일 후 나이키 본사측에서 "천연잔디에서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A/S가 불가능하다."며 희한한 답변을 했다.  

한 씨는 이에 "나이키운동화 구매 시 매장 직원은 천연잔디에서만 신어야 한다는 말 조차 해주지 않았다."며 "다짜고짜 천연잔디에서 신지 않아서 A/S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나이키 코리아 홍보실 관계자는 " 신발제품 수선에 대한 고객서비스 중 에어백의 경우 신발본체와 에어백이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교체나 때움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관계로 에어 손상 제품은 제품하자 일 경우 수선 대신 교환이나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신발 제품보증기간인 6개월 내  제품하자로 인한 파손의 경우와 제품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제품하자의 경우라면 감가를 적용해 교환이나 환불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 에어 제품 축구화 고객 서비스 센터로 접수된 제품이 소비자 과실인지 제품하자인지를  나이키 고객서비스센터에서 판정하여 소비자 과실이나 외력에 의한 손상(화기나 열에 의한 손상,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 근거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해준다"고 덧붙였다.

정지영 기자 ferrjy@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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