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잔디에서 착용하지 않았다고 애프터서비스가 안 된다니…"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나이키에서 만든 운동화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나이키의 무성의한 A/S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더 부추기고 있다.
#사례1= 서 모 씨는 지난달 유명 백화점 나이키 매장에서 운동화를 구입했다.
2개월 정도 착용했는데 뒷굽 에어 부분이 파손이 되어 걸을 때마다 공기가 새는 소리가 나 A/S를 요청했다.
나이키 매장측에서는 "이 제품은 착하 시 외력 및 충격에 의한 양쪽화 뒷부분 에어솔 손상으로 심의되어 착화부 부주의에 의한 제품의 손상으로 인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보상이 안 된다. 또 신발의 밑창과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교체 및 때움 등의 수선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씨는 "10만원이 넘은 운동화를 2개월만에 버리게 되었다"며 "비싼 가격을 주고 브랜드 제품을 사는 것은 품질 보증기간 내에 제품 하자 시 보상을 받은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례2= 한 모 씨는 나이키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축구화를 22만원에 구입했다. 지금까지 10번 정도 신었는데 '애지중지' 하던 축구화가 갑자기 스터드(축구화의 징)가 부러져 A/S를 요청했다.
그런데 약 3일 후 나이키 본사측에서 "천연잔디에서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A/S가 불가능하다."며 희한한 답변을 했다.
한 씨는 이에 "나이키운동화 구매 시 매장 직원은 천연잔디에서만 신어야 한다는 말 조차 해주지 않았다."며 "다짜고짜 천연잔디에서 신지 않아서 A/S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나이키 코리아 홍보실 관계자는 " 신발제품 수선에 대한 고객서비스 중 에어백의 경우 신발본체와 에어백이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교체나 때움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관계로 에어 손상 제품은 제품하자 일 경우 수선 대신 교환이나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신발 제품보증기간인 6개월 내 제품하자로 인한 파손의 경우와 제품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제품하자의 경우라면 감가를 적용해 교환이나 환불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 에어 제품 및 축구화 등 고객 서비스 센터로 접수된 제품이 소비자 과실인지 제품하자인지를 나이키 고객서비스센터에서 판정하여 소비자 과실이나 외력에 의한 손상(화기나 열에 의한 손상,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등)의 근거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해준다"고 덧붙였다.
정지영 기자 ferrjy@consumer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