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김희선(67)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일 구속된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탤런트 김희선과 혼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15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김희선 전 의원(민주당 서울동대문甲지역위원장)을 구속했다.
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김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희선 전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의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 등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김희선 의원의 구속소식이 탤런트 김희선으로 오해돼 각종 포털싸이스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에 랭크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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