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예약 국내선 항공기 출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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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예약 국내선 항공기 출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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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약된 국내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됐는데 배상 가능한가요 ?

 
소비자 A씨는 제주도를 여행하기 위해 서울-제주 간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기체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가 5시간 이상 지연 출발했다. 이때문에 A씨는 여행 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는 등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경우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비 절차를 모두 진행했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해당 항공사에서 제출한 정기 점검 기록이나 해당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해당 항공기의 결함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국내 항공의 운송 불이행으로 3시간이 지나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항공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 운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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