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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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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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하나은행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7년간 연복리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 14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기본상품으로해 비과세가 되며 매년 복리로 이자가 계산되는 장기 적립식 상품이다. 4.5% 7년간 매월 납입하는 경우 연 0.4% 금리가 상승되는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7년 만기 해지 시 비과세가 적용돼 복리효과와 비과세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2010년 이후 신규개설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품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거주자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된다.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해 분기당 최고 3백만원까지다.

 

상품의 적용금리는 매 3년마다 고시금리(10월 현재 연4.3%)에 의해 변동된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한 경우와 올해 연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에게는 각 0.1%씩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가입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약정이율을 제공하며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예금 담보대출을 제공해 거래의 편의성을 높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장기로 안정적인 목돈을 모으는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해당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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