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환절기를 맞아 의료용 온열기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화상사고에 대한 사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용 온열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해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국내에는 182개 품목(제조 178개, 수입 4개)이 허가돼 있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부위에 따라 매트형에서 벨트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의료용 온열기는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가 있는 환자를 비롯 특히 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말초신경이 둔감한 당뇨병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 및 유아는 화상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중 화상 등 몸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아울러 수면 중 사용하거나 다른 기기와의 병용할 때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용 온열기는 내부 열선의 단선방지를 위해 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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