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가수 MC몽, 징병검사 다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10일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MC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C몽은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 한 개와 보철치료만 해도 되는 다른 어금니 한 개를 뽑는 등 2006년까지 모두 세 개의 생니를 빼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이러한 방법으로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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