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SBS '런닝맨'과 MBC '뜨거운 형제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6차례 방송분과 4차례 방송분에 대해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방통심의위는 '뜨거운 형제들'에 대해 '쇼하고 있네', '더러워서 못하겠네', '확! 턱주가리 진짜' 등 고성을 동반한 반말과 저속한 표현을 지적했으며 '작은 키로 가수하기 힘들잖아', '뭐야? 대머리 독수리' 등 상대방의 외모를 조롱하는 모습 등을 자막과 함께 반복적으로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와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 제44조(수용수준)를 적용해 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런닝맨'에 대해서는 '뜨거운 형제들'과 같이 고성을 동반한 반말과 저속한 표현 그리고 과도한 몸싸움으로 가학적인 장면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코와 입을 찌르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과도한 몸싸움을 하는 모습, 뜨거운 음료를 강제로 빨리 마시게 하는 등 가학적인 내용에는 다수의 시청자들 역시 보기 거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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