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농협은 재해로 인한 마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오는 11월 26일까지 판매한다.
마늘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마늘 주산지 중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2곳이다.
전남 고흥군의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내달 22일 까지, 경북 의성군은 내달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다.
보장방식은 종합위험방식으로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기타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
정부에서는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지단위로 가입하되 농지당 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가당 최소 1500㎡ 이상 가입해야 한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평년수확량 대비 30%이상 감소한 경우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 △계약 체결일부터 수확 이전까지 가입 마늘 식물체의 70% 이상이 고사하고 계약자가 더 이상 경작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경작불능보험금 △계약 체결일부터 내달 31일까지 10아르(a)당 출현주수가 3만주 보다 적어 10a당 30000주가 초과하도록 재파종한 경우 지급하는 재파종보험금 등 3가지다.
농협 관계자는 "많은 마늘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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