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신한금융그룹은 14일 이사회를 열어 신상훈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이날 신한금융 이사회는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표대결을 벌여 10대 1로 신 사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이날 이사회 직후 브리핑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이사회에서는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시장의 걱정과 불확실성이 심하기 때문에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사장 직무정지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표결에는 총 11명의 이사가 투표해 신 사장 1명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10명은 직무정지에 찬성했다.
이날 개인사정으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화상회의로 참석한 재일동포 사외이사 히라카와 요지씨는 기권했다.
전 의장은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대표이사 사장직을 박탈하는 해임과 달리 직무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제한되지만 등기이사 지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드러나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난 2일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검찰 고소하면서 불거진 신한 내분사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9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원을 횡령했다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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