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 박모 변호사 받아…문제의 15억원 행방 일부 드러나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대표가 횡령했다고 신한은행이 고발한 15억원의 자문료 가운데 일부는 라응찬 회장의 변호사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신한금융지주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사태의 발단이 된 이른바 '횡령액15억원' 가운데 1억원은 지난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음성적인 돈거래 사실로 수사를 받던 라 회장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됐고 영수증까지 첨부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시 라 회장측 변호인으로 선임돼 수임료를 받은 사람은 검사장출신의 박모 변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금액의 상당부분도 라 회장이 직접 썼거나 지출했고 당시 비서실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 고발된 신한은행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검찰수사를 통해 증언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은행은 신상훈 지주 대표가 은행장 재직기간 동안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을 횡령해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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