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아파트 1∼3단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목동 1∼3단지는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제3종으로 지정된 4∼14단지와 달리 건폐율과 용적률 등 제한이 더 심한 제2종으로 결정됐던 곳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종은 용적률 150%(층수 제한 4층), 2종은 200%(층수 제한 7층또는 12층), 3종은 250%(층수 제한 없음)를 적용받는다. 건폐율도 1종과 2종은 60%, 3종은 50%다. 즉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어 사업성도 높아진다.
목동 1∼3단지는 앞으로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이 제3종으로 상향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그 결과가 반영된 계획안을 양천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같은 날 양천구 신정동 1031-1 일대 18만2150㎡에 대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낙후된 신정제일시장의 정비를 유도하는 등 근린산업지구 중심으로 지역을 재편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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