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브랜드네임 믿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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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브랜드네임 믿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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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쉐덴' 옥상정원 대신'덕트' 과대광고 의혹




[컨슈머타임스 정은 정혜진 기자] 최근 마무리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세계 쉐덴'이 시끄럽다.

 

시공사인 신세계 건설이 분양 당시 홍보한 내용에 심각한 수준의 '허위사실'이 일부 담겨있다며 입주 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신세계 건설이 과대광고를 했다는데 방점을 찍고 법적 대응까지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아파트 인근 주민들까지 나서 신세계 건설의 과대광고를 겨냥한 민원을 구청에 접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신세계건설 측은 공식적 언급을 회피해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옥상 정원 대신 '덕트', 공원에는 '빌라'(?)

 

'신세계 쉐덴' 입주를 앞두고 있는 김모(경기도 성남시)씨는 지난 5월 말 입주 전 사전 점검차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김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분양 당시 배포된 카탈로그에는 '햇빛과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인 '옥상정원'이 소개돼 있었다. 하지만 정원은 고사하고 같은 건물에 들어설 예정인 이마트의 '덕트'(악취제거탈취장치)가 자리잡고 있었다.

 

아파트 내부를 확인한 김씨는 또 한번 경악했다. 옵션으로 선택한 냉장고와 보일러, 붙박이장은 구입가격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구형' 제품이었다.

 

김씨는 냉장고에 370만원, 붙박이장에는 410만원 씩 '옵션' 가격을 지불했지만 배치된 그 질은 가격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김 씨는 분양 당시 신세계 건설 측 모델하우스 담당자로부터 "입주 시에는 신제품으로 교체될 것"이란 설명을 들은 바 있다. 업체 측이 약속을 어긴 것이다.

 

김 씨의 신경을 자극한 것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업체 측은 '사업 외 부지'에 공원이 들어선다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홍보했으나, 실제 현장 부지에는 5층 높이의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고 있었다.

 

김 씨는 "'신세계 쉐덴'이라고 적힌 명함을 건네며 (모델하우스 관계자들이) 설명했기 때문에 (분양 홍보 당시)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다""(신세계 쉐덴의) 허위과대광고를 사전에 알았다면 절대 분양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담당자가 부재중"… '연락 뚝'

 

김 씨를 비롯 상당수 입주 예정자들은 개별 피해사례와 신세계건설 측의 '거짓말'을 한데 끌어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법적 소송도 구체화 작업에 한창이다.

 

한 입주자는 "분양 받은 사람들은 '신세계 건설'의 브랜드 네임을 믿고 분양 받은 것"이라며 "신세계의 무책임한 태도에 할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자는 "신세계 건설이 (분양과정에서) 과대광고를 한 것이 분명하다""이는 입주자에 대한 부당 행위"라고 열을 올렸다.

 

입주 예정자들은 물론 아파트 인근 태평동 주민들까지 '신세계 건설 때리기'에 가세한 모양새다. 업체 측의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내용이 적시된 진정서를 이미 성남시 수정구청에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사기간 동안 진동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업 외 부지에 공원이 들어선다는 신세계건설 측의 말만 믿고 구청 측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관계를 짚어보기 위해 본보는 신세계 건설 측과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연락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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