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앞으로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하면 '운전대'를 못잡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ㆍ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거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뒤 차량만 팔아넘기고 내빼는 '얌체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과태료를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리되 정상 납부자에게는 20%를 덜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일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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