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경유차 구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해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한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30년 이상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만 시행되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민간 부문 의무 참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현재 자율시행으로 하고 있는 민간부문 차량2부제도 의무화된다.
중국발 미세먼지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