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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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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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1차례 반려돼 10일 오후 재신청한 바 있다.

A씨는 화재 발생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은 저유시설 인근 잔디밭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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