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종익 경기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은 10일 오후 2시께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재 발생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은 저유시설 인근 잔디밭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A씨의 혐의를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양저유소 화재의 본질은 풍등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라는 이유다.
이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도 저유소 화재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반시설의 화재 원인을 바람에 날아온 풍등의 불씨로 지목한 건 졸속 수사 아니냐"며 "'바람과 풍등을 구속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선 졸속적으로 원인에 대한 근본 분석이 없이 외국인 노동자 한 분한테 정말 다 책임을 떠넘겼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날린 풍등을 원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전기가 화기에 쉽게 노출되는 관리 자체가 문제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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