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최근 집주인과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응하고자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위해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접수된 담합 등 행위는 국토부에 통보한다.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조사·수사 의뢰에도 나선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 또는 유선(1833-4324)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시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이 의무화된다. 신고하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집값 담합 관련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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