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된 이후 최초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가 구성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10호 미만 단독주택이나 19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428㎡ 규모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개 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과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14일 전국 최초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주택정비 수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10일 개소했다. 이후 집주인들에게 사업성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설계, 착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현장의 주민들은 지난 5월초부터 통합지원센터의 초기사업성 분석을 지원받아 한 달여 만에 주민합의체 구성에 성공했다. 이 사업은 노후주택이 있었던 기준 3개 필지에 5층 이하 주택 3개동, 총 20여 가구 규모의 신규주택을 신축된다.
앞으로 통합지원센터는 당산동 주민합의체의 초기사업비 신청과 설계사·시공사 안내, 인·허가 지원, 이주까지 전 과정을 총괄해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주민합의체 이외에도 전국 4개소에서 상담을 진행 중이다. 또 전국에서 20여 건의 사업지원 요청을 접수받고 사업성분석 등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제1호 주민합의체 구성을 성사시킴으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노후·불량주택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