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법조인 강제추행 혐의' 부장검사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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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법조인 강제추행 혐의' 부장검사 공소사실 인정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3월 16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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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여성 후배 법조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검사 김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회식 자리에서 만난 후배 여검사와 앞서 작년 6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각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을 담당한 박주영 판사는 오는 30일 2차 재판을 열고 증거 조사·양형 심리 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의 혐의는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지난 1월 말 출범 후 첫 적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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