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인 '아토목세틴염산염'과 항우울제인 '모클로베미드'를 함께 먹으면 고열, 경직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포함한 30개 성분조합을 병용 금기 의약품으로 추가 공고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병용 금기로 지정됐던 소염진통제 에토돌락과 아스피린의 성분조합은 재검토 결과 삭제했다.
식약청은 2007년부터 약물 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해 병용 금기 의약품을 공고해 왔고 현재까지 총 293개 성분조합을 지정했다.
아울러 항히스타민제 '시프로헵타딘염산염수화물'을 2세 이하 처방이 제한되는 연령 금기 의약품으로 추가공고했다.
병용ㆍ연령금기 성분조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에 등록돼 동시에 처방되거나 연령이 맞지 않은 환자에게 줬을 때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가 삭감된다.
식약청은 그러나 병용ㆍ연령 금기 의약품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유익하다는 임상적 근거나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관련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의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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