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약∙바이오 개발비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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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약∙바이오 개발비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28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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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 가능성이 큰 회사에 대한 테마감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면 회사 영업이익이 늘고 '비용'으로 잡으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재무 외곡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산업군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제약∙바이오 상장사 152곳 중 55%인 83곳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총자산에서 개발비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4%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개발비를 자의적으로 회계처리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발비 관련 주석공시 내용이 미흡해 재무위험 분석과 기업 간 비교 등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낙관적으로 자산화했던 개발비를 일시에 손실로 처리할 경우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는 지난 18일자 보고서에서 셀트리온 그룹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식을 문제 삼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해 개발비 회계 위반 가능성이 큰 사항은 결산∙감사 때 회사와 감사인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충실한 주석 기재를 위해 '개발비 주석공시 모범사례'도 마련해 배포한다.

2017년 결산 결과가 공개되면 유의사항과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회계처리 현황을 신속히 점검해 위반 가능성이 큰 회사에 대해 테마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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