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소위를 둔다. 의료, 법률, 약관 해석, 파생상품, 자동차공학, 정보기술(IT) 등 깊이 있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위해서다.
금감원은 예를 들어 다음달 '존엄사'를 스스로 선택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등이 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금감원은 '재검토 요구권'으로 금융회사에 수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압박수단인 셈이다.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금융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금감원의 해당 검사국에 통보한다.
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인원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또 앞으로는 금융사의 소송 제기 사유, 심급(1∼3심)별 소송 결과도 공시토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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