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이면서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상장 예정법인 등이다.
2014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재무기준, 횡령·배임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등 감사인 지정사유가 추가되면서 지정 대상 회사는 증가하는 추세다.
자산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이 1만9374사(66.2%), 500억∼1000억원이 3705사(12.6%)를 차지했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회사가 71.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감사인을 변경한 회사는 12.5% 신규 선임한 회사는 16.2%였다.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546개사로 전년(514개사)보다 32개사(6.2%) 늘었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지정 감사인 대상 비율은 1.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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