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태국과 홍콩 등지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로 전송해 파는 가상통화 원정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상 해외 출국자가 소지할 수 있는 여행 경비에는 한도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수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들고 가상화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국 등으로 출국했다.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판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가상화폐라도 한국에서의 시세가 30% 가량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이 같은 원정투기가 횡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며 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특히 이들이 가상화폐를 사들인 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반출 자금을 여행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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