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들은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산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 가능하다. 자녀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 부모 공제자료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메뉴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등도 가능해진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또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확인이 가능하며 부양가족 공제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도 일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는 공제 요건, 최근 3년 연말정산 신고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공제 항목에 대한 질문·대답 기능과 공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예상세액 등을 계산하는 간편 계산 기능 등이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