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682만명이다. 지난해(655만명)보다 27만명 늘었다. 이 중 법인 과세자가 85만명, 일반 과세자가 404만명, 간이과세자가 193만명이다.
법인 과세자는 지난해 10∼12월, 일반 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12월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매출 등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우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 21만명은 모든 신고 항목을 채워주는 '모두 채움' 신고서를 확인하고 우편·홈택스 등을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부정행위를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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