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광고, 올 7월부터 보장기간·산출 방법 명시 의무화
상태바
수익형 부동산 광고, 올 7월부터 보장기간·산출 방법 명시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오는 7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수익률 산출 방법과 수익 보장기간·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내용이 포함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고시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으로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개정안은 건축물·토지 분양업체가 수익률 광고를 할 때 수익률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확정수익이나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에 혹해 투자했을 때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생활용품 렌털을 광고할 때는 총 지불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함께 알려야 한다. 렌털방식과 총비용을 명시해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느 제품이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 제품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7개 제품이다.

개정 고시는 이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한 뒤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