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은행권, 사상 최대규모 집단소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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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은행권, 사상 최대규모 집단소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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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당부과로 5조5천억원 소송 목전

호주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이 금융역사상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호주 언론들은 ANZ은행을 비롯해 NAB은행, 커먼웰스은행, 웨스트팩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퀸즐랜드은행, 벤디고은행, 애들레이드은행, 선코프, HSBC, 씨티은행 등 모두 12개 금융기관들이 최근 6년간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것과 관련, 은행 이용객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고 13일 일제히 전했다.

 

이들 은행은 그동안 연체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지연 수수료, 과다인출 처리 수수료 등 4가지 유형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는 것.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회계연도(2008 7~2009 6)의 경우 이들 은행의 과다 수수료 규모는 12억호주달러(13천억원상당)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포함, 최근 6년사이 무려 50억호주달러(55천억원상당)의 수수료가 과다 부과됐다는 것.

 

집단소송 대행을 맡은 법률회사 IMF오스트레일리아는 과다 수수료 가운데 적어도 4억호주달러(4400억원상당)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IMF오스트레일리아는 이번 소송에서 수수료 과다 부과의 부당성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주부터 인터넷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소송 참여 의사를 접수받기로 했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은 최저 2천호주달러(220만원상당)에서 최고 5천호주달러(550만원상당)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IMF오스트레일리아는 말했다.

 

이런 집단소송 움직임은 정치권에서 "시중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시장 불안을 틈타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비난이 제기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연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 은행의 수수료 부과 행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은행들은 연방법원 판결 이후 수수료 부과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 과도한 수수료 부과행위를 중단하는 등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다.

 

NAB은행은 최근 광고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없앴다" "이를 계기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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